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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5년이상 생존율 70.7%, 65세이상 인구의 12.9%가 암환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우리나라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하였다. 국가암등록통계는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 암 발생 관련 통계 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4718명(남자 13만 4,180명, 여자 12만538명)으로 2018년 대비 3.6%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신규 암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으며, 남자는 5명중 2명(39.9%), 여자는 3명 중 1명(35.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5.9%), 폐암이 1,069명(3.7%)증가하였고, 간암은 229명(-1.4%) 감소하였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감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암 생존 관련 통계 최근 5년간(‘15-’19)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기대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성별 상대생존율은 남자는 64.5%, 여자는 77.3%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암종인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0년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 암 유병 관련 통계 2019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0년 1월1일기준)는 약215만명으로 전년(약201만명대비 약 14만명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5,133만7432명) 25명당 1명(전체 인구대비 4.2%)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이상(59.1%)인 약 127만 명으로, 전년(약116만명)대비 약 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8명당 1명(12.9%)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당 1명(16.4%, 여자는 10명당 1명(10.3%)이 암유병자였다. 갑상선암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순이었다. 유병자 수를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폐암 순이며, 여자는 감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나라 암등록통계사업은 암 관리 정책의 효과와 미비점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해준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 주기적 암관리 강화를 위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암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조기검진, 예방접종 확대, 암 예방 등 인식개선, 암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암 생존율 지속 증가 등 개선된 상황이 암등록 통계에 반영된 것으며 보이며, 앞으로도 암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암 검진과 생활 속 암예방 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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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2022년 1월 이후부터 갱신시 적용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기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 때문에 병의원과 소비자가 과잉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2009년10월1일부로 표준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표준화가 되기 전 보험사들이 높은 보상한도(최대 1억)와 낮은 자기부담금(0원)을 조건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보험사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지양하도록 하다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보험료 인상 허용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자발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 익명의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상율은 최대 200%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3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번 갱신시 최대 9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다. 보험사의 재정악화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유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자기부담금을 발생한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갈아태우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는 모집설계사에게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을 손해율이 낮은 4세대실손으로 전환시 전환1건당 특정시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었다. □ 높은 손해율의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은 1조15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급여의료비는 한 눈당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30~40만원이면 충분한데, 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렌즈삽입술을 권장하여, 한눈단 9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모씨가 S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항목 동의서약서]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서 백내장 과잉진료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신모씨(54세 남)은 골절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S병원을 찾았다. S병원에서는 350만원어치의 비급여 항목 동의 서약서를 내밀며,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골절상을 입은 신모씨에게 병원에서 제안한 비급여 치료항목은 심장기능검사, 뇌혈류검사, 유착방지 투약, 힘줄연골재생제 투약, 간기능회복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치료는 급여수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내 보험,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이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 통원시 자기부담금은 최저 3만원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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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은 봉인가? 종교방송국의 두 얼굴, 코로나에 울고, 임대인에 또 울고...[피해 웨딩홀이 입점되어 있는 빌딩 전경] 예식업은 신종 코로나 판데믹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 조씨는 기독교관련 방송국의 건물 2층과 3층을 임대하여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곧 폐업해야할 위기에 처하였다. 조씨는 그 원인으로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코로나 이후에도 웨딩홀 연회장에서의 점심식사 판매와 도시락 배달 판매 사업 그리고 가족 단위 홈파티 배달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현상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폐업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대인인 방송국 측의 영업 방해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 상식을 벗어난 방송국의 영업방해 웨딩홀은 외부에서도 비춰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송국은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웨딩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웨딩업계 관계자나 예식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들로 하여금 웨딩홀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했다는 인식을 주게 하여 웨딩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편 조씨는 방송국 관계자가 정부나 보건당국의 지침이라고 말하며, 예약 되어 있는 예식과 행사를 취소하게 하거나 연기하도록 종용하였다고 했다. 조씨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확인한 결과 예식의 취소와 연기에 대한 지침이 없음을 알게 되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예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그 때 마다 돌아온 답변은 예식을 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웨딩홀에서 방송국에서 입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협박만 있었다고 밝혔다. [주말 주차장 폐쇄안내문을 관리실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폐쇄된 주차장 모습] 조씨는 높은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급여를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웨딩홀 연회장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점심식사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뷔페수준의 퀄리티 좋은 점심식사를 7,000원으로 책정하여 판해하였으며, 연회장 이용 손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방송국측은 웨딩홀에서 운영하던 점심식사 영업 홍보를 위하여 세운 배너 광고판을 건물 내 타 업체와 같이 세워 두었으나 웨딩홀의 점심식사 안내 배너 광고판만 치웠다.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회장이 치우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웨딩홀에서 운영하던 점심식사 영업에 건물입점자 이외의 외부인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조씨는 넓은 연회홀에서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거리두기를 하였는데, 정작 아트홀 내부에서 근무하는 방송국 직원들은 방역기준을 잘 지키는 건물내부의 연회홀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 오밀조밀 모여 방역에 취약한 장소에서 식사를 함에도 방송국 측에서 규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이를 보면서 웨딩홀의 점심식사 영업 방해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웨딩홀이 점심시간에 운영하고 있는 뷔페식당,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부에 설치했던 웨딩홀 간판이 방송국에 의해 철거되었다. 조씨는 그 이유가 궁금하여 방송국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태풍에 간판이 날아 갈까봐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조씨는 그러면 “간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관계자는 외부 계단에 보관해 두었다고 하였다. 간판을 보관하고 있다는 곳에 보니 간판을 폐기물 쌓아 두듯이 방치해 두어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조씨는 이를 보며 “방송국이 간판을 떼어낼 정도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방송국이 철거하여 방치되어 있는 웨딩홀 간판] □ 건물관리 업체를 내세운 관리비 부당징수 방송국은 자사 소유의 빌딩에 대한 관리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다. 주식회사 경○종합건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고, 2020년1월부터는 주식회사 펀○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임대차 계약상 월 임차료는 2,600만원이고, 관리비는 1,800만원이다. 계약서 내용에는 관리비에는 ‘전기, 수도,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나, 관리비도 청구하고 별도로 매월 150~300여만원의 전기, 수도, 냉난방비를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의 영수증이 없이 관리실 임의로 추가 징수해왔다.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관리비 산정내역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관리비 산정내역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또한 방송국의 임직원이 사용 중인 웨딩홀 연회장이 있는 3층의 미니축구장(70여평)에 대한 관리비도 웨딩홀 측에 부당징수 해왔다. 웨딩홀은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평소 시건장치를 해두고, 임직원과 방송국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만 이용하게 하였음에도 웨딩홀의 관리비에 포함시킨 것이다. [웨딩홀이 임차한 공간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미니축구장, 내부 입구는 관계자만 출입하도록 막아두었다] □ 방송국의 웨딩홀 매매계약 방해 조씨는 2018년 9월에 이 웨딩홀을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 매매를 할 것을 합의하였었다. 그래서 방송국측에 매매로 인하여 임차인이 변경되므로, 이 웨딩홀을 인수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렇지만 방송국은 이를 매번 거절하였고,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3억4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날리게 되었다. 조씨는 “스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방송사라고 하며, 크리스쳔 리더 양성을 통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방송국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본지에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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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재능 후원단 모집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보조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기기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 중앙보조기기센터 희망드림 서포터즈 1기(이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 정책 홍보의 하나로 중앙보조기기센터 희망드림 서포터즈 1기 모집을 진행한다. 서포터즈 지원대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원 기간은 8월 2일(월)부터 8월 13일(금)까지 10일 간이며, 지원 방법은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서포터즈 지원하기를 눌러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활동 기간은 8월 23일(월)부터 11월 30일(화)까지 약 3개월이다. 서포터즈는 홍보 기자단·종이인형 도안 디자인, 우드락 조립모형(키트) 도안 디자인 총 3가지 부문으로 운영된다. 첫째, 홍보 콘텐츠 제작·기자단 부문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기기 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기사를 작성한다. 둘째, 보조기기 사용자 종이인형 도안 디자이너 부문은 필요한 보조기기를 포함해 장애인·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종이인형 도안을 디자인한다. 셋째,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장 만들기, 우드락 조립모형(키트) 도안 디자이너 부문은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장을 우드락 3차원 입체 퍼즐로 만들 수 있는 우드락 조립모형(키트) 도안 디자인을 한다. 서포터즈에게는 예비교육(비대면), 위촉장, 기념선물, 소정의 활동비 등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국립재활원장 명의의 우수활동상 시상과 함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활동 결과물은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해 보조기기 사용 인식을 개선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전국 지자체, 장애인, 노인 및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우리의 미래 세대가 보조기기를 쉽게 이해하고, 보조기기가 자립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보조기기센터 서포터즈 1기에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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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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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 논의맞춤형 규제혁신,‘맞춤형 화장품 제도’시행 방안 논의 3월 28일,‘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8일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으로 기존 화장품(맞춤형 전용화장품 포함)에 색소, 향, 영양성분 등을 혼합한 것 ○ 이번 포럼은 2019년도 식약처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사례(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김주덕 교수)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추진 방향(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 ▲패널토론 등입니다. ○ 식약처는 원료 및 품질 관리 방안과 혼합 및 판매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2020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용금지 및 사용한도 원료를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필요한 모든 시험‧검사를 실시한 적합제품만 제조업체로부터 출하함으로써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한편, 지난 9회 열린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중 ‘대마성분 의약품 공급 접근성 보장’ 건의사항에 대해 지방거주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약국을 지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9회 열린포럼 주제 :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방안’ ○ 또한, ‘고어社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보건복지부가 합동 대응해 소아심장수술에 긴급히 필요한 20개의 인공혈관을 즉시 공급받기로 했으며, ○ 공급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K-뷰티(화장품)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fds,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색)을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계획 주제: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 - 혁신성장을 통한 K-뷰티(화장품) 산업 활성화 일시: ‘19. 3. 28.(목) 14:00~16:00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종로구 소재)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참 석 : 화장품 관련 단체, 업계, 학계 및 소비자·시민단체 등 등(100여명) 세부일정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포스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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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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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 청소년 담배광고(담배소매점) 노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청소년의 94.5% 담배 진열 인지, 85.2% 담배 광고 인지, 70% 담배브랜드 1개 이상 알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담배소매점)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소- 소매점 10개소 중 9개소에서 담배광고 중, 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 (편의점 33.9개)-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 잘 보임 ○ (담배소매점주 설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 비율은 높은 반면 담배광고 관련법령 인지도는 낮음-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진열, 담배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는 법령 모름 ○ (청소년 설문조사) 담배소매점 방문빈도, 담배광고 목격경험 많음- 중‧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 -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 ○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 (단위: 개, %) > 소매점수 편의점 일반마켓(마트포함) 기타 가판대 전자담배 판매점 문구점 서점 기타 1,011 502(49.7%) 368(32.4%) 10(1.0%) 16(1.6%) 10(1.0%) 1(0.1%) 144(14.2%) ○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하였다. -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하였다. < 담배소매점당 평균 담배광고물 게시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담배소매점 전체 15.7 14.7 22.3 편의점 20.8 25.0 33.9 -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되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 담배광고 내용 사례 > 유형 사례 건강 유해성 오도 유발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 담배의 맛, 향 등 묘사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색다른 시원한 맛”, “산뜻하게 시원한 맛” “쿨하게 샷하라” 등 -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하였다. ○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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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캠페인 공익광고 공개전(前)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와 함께하는 「생명나눔」캠페인 공익광고 공개- 3월 25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페이스북·유튜브 등에, 3월 30일부터는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에 공개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前)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씨와 함께 제작한 생명나눔 홍보(캠페인) 공익광고를 3월 25일(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송출 : 온라인(누리소통망서비스 : 페이스북, 유튜브 등) 3월 25일, 12개 K리그 구장 전광판 3월 30일 ○ 이번 광고는 20대 젊은 층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을 높이고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 공개된 공익광고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광고 대사를 사용하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어렵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공익광고는 2019년 3월 30일(토)부터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연중 송출될 예정(약 1,000회)이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페이스북 : www.facebook.com/koreacdcpr ○ 질병관리본부는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권오갑)과 함께 올해 중 3편의 공익광고를 추가로 제작하여 송출할 예정이다. □ 아울러, 4월 6일(토) 대구 포레스트아레나 구장을 시작으로 10월 6일(일)까지 홍보대사 김병지씨와 함께 K리그 12개 구장을 방문하여 생명나눔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진행한다. ○ 이외에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원현)을 통해 K리그 프로구단 감독과 선수를 대상으로 한 생명나눔 교육도 실시한다. □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 4000명 이상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9.95명에 불과해 스페인 46.9명, 미국 31.96명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2018년)으로 생명나눔에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 기증희망등록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누리집(www.konos.go.kr), 팩스(02-2628-3629),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 대한결핵협회 4층 장기기증지원과), 등록기관 방문(홈페이지 참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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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 실증사업 시행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다.”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표준API를 공공시설 관련 정보시스템에 설치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홍기주 (044-205-2466)[자료제공 :(www.korea.kr)]